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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chitecture/건축산업기사

[건축산업기사] - 건축법규 01

by 치즈와 오레오 2023. 2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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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바닥면적 산정 기준 (제외대상)

       - 벽,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양면적

       - 발코니, 노대 : 최대길이 x 1.5m 제외

       - 승강기탑, 계단탑, 장식탑은 제외

       - 다락 : 평지붕 층고 1.5m 이하는 제외

                 : 경사지붕 층고 1.8m 이하는 제외

       -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, 전기실, 어린이 놀이터, 조경시설 및 생활 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제외

 

  • 피뢰 설비

       -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높이 : 20m 이상

 

  • 자동차관련 시설

       - 주차장, 세차장, 폐차장, 정비공장, 운전학원, 정비학원

 

  •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

       - 주유소

 

  • 재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

       - 채광 : 거실 바닥면적의 1/10 이상

       - 환기 : 거실 바닥면적의 1/20 이상

 

  • 대지의 분할제한

       - 주거지역 : 60㎡ 이상

       - 상업지역 : 150㎡ 이상

       - 공업지역 : 150㎡ 이상

       - 녹지지역 : 200㎡ 이상

 

  • 목조건축물

       -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고 지붕을 불연재료로 해야하는 규모 : 연면적 1,000㎡이상

 

  • 공간시설

       - 광장

       - 녹지

       - 공원

       - 유원지

       - 공공공지

 

  • 방송공동수싱 설비 설치대상

       - 공동주택

       - 바닥면적의 합계가 5,000㎡ 이상 업무시설

       - 바닥면적의 합계가 5,000㎡ 이상 숙박시설

 

  • 부설주차장 설치기준

       - 시설면적 100㎡ 당 1대 : 위락시설

       - 시설면적 150㎡ 당 1대 : 문화 및 집회시설 (관람장 제외), 판매시설, 종교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방송국, 장례식장

       - 시설면적 200㎡당 1대 :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숙박시설

       - 시설면적 350㎡당 1대 : 공장시설, 수련시설, 발전시설

       - 시설면적 400㎡당 1대 : 창고시설, 학생용 기숙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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